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냉정한쭈꾸미202
냉정한쭈꾸미202

컴퓨터등사용시기죄 성립여부 묻습니다

본인이 m회사 커뮤니티에 들어가 동회사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석하여 상위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동회사에서 이벤트 상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컴퓨터사용등시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벤트에서 상품이나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벤트를 진행한 회사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경품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동 회사 이벤트에 참석하여 상위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동회사가 이벤트 상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컴유터사용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