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게임 복사버그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에서 복사버그 한거가 컴퓨터등사기죄나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를친건아닌데 사기죄가될수도있나요? 된다고치면 상대가 합의안해주면 벌금보다 높게나올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복사버그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버그를 악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가 문제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