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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달팽이209
게임에서 복사버그 한거가 컴퓨터등사기죄나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를친건아닌데 사기죄가될수도있나요? 된다고치면 상대가 합의안해주면 벌금보다 높게나올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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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복사버그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버그를 악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가 문제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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