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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랑새149
순한사랑새14923.07.13

계정거래할때 속일시 고소가능한가요?

판매자가 계정판매할떄 3대주인데 2대주라고 속이고 판매하면 처벌가능한가요?

게임에 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 사실과 다른내용을 기망한죄니까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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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거래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대주인지, 3대주인지가 해당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기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기망 사실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