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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타킨234
대범한타킨23424.01.30

게임 사기 고소 접수 했는데 고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1. 닉네임 박제 전적이 있다는걸 말 안하고 판매 (값어치 하락 및 문제 발 생이 있을 수 있음)

2. 계정 보안메일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불편한데 미리 말 안하고 판

3. 다른 계정 재화 회수 된것도 미리 말 안하고 판매

제가 위에 적은 세가지는 게임 거래판에서 가장 크게 보고 문제까지 생기 는 중요한것입니다

고의든 아니든 구매지를 속이고 판매한 사기 행위

잘못이 있는측에서 바로 해결 해줘야지 술 마시는중이라며 회피, 무작정 연락 회피, 몰랐다 말만 반복

일부분 환불 의지와 사과를 했지만 위에 적은것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 스 및 금전적 피해등을 본 상태인데

더치트 사기 등록과 신고 가능 할까요?


위와같은 일이 있어서 현재 고소 접수를 하고 나오는길입니다 궁금한점은


1. 위 3가지 속인 점들 증거가 확실한데 고소 기각 될까요?

2. 고소 접수 한 사실을 사기꾼에게 말 해도 될까요?

고소로 정식 접수 되면 복잡 해져서 그전에 끝내고싶어요

3. 만약 고소가 기각 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차 고소를 진행 해도 되나요?


세가지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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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 기망하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말하셔도 됩니다.

    3. 피해자의 지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기각되려면 고소장 내용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기꾼에게 고소접수한 사실을 말해도 무방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된다면 다시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상대방이 위와 같이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사실을 담백하게 전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협박성 표현을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사기죄의 고소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