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사기 성립이 가능한지 꼭 봐주세요
1. 닉네임 박제 전적이 있다는걸 말 안하고 판매 (값어치 하락 및 문제 발생이 있을 수 있음)
2. 계정 보안메일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불편한데 미리 말 안하고 판매
3. 다른 계정 재화 회수 된것도 미리 말 안하고 판매
제가 위에 적은 세가지는 게임 거래판에서 가장 크게 보고 문제까지 생기는 중요한것입니다
고의든 아니든 구매지를 속이고 판매한 사기 행위
잘못이 있는측에서 바로 해결 해줘야지 술 마시는중이라며 회피, 무작정 연락 회피, 몰랐다 말만 반복
일부분 환불 의지와 사과를 했지만 위에 적은것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금전적 피해등을 본 상태인데
더치트 사기 등록과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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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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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거래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리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가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