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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솔개121
기발한솔개121

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을 해도 전월세신고?

기존계약에서 보증금이 변경이 없으면 전월세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지만

감액시에도 보증금의 변경이 있으니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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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서 신구·갱신 계약이 모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 상가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감액계약 건도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이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안에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