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대장 안내 및 게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Q1. 소득에 잡히지 않는 식권대장 포인트의 경우, 지급 규칙을 회사 게시판이나 취업 규칙 등에 법적으로 게시할 의무가 있는지?
Q2. 근로자에게 공지 및 안내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Q3.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공제하여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연차 등 사용 시 지급 포인트를 다음 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구조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거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발생가능한 노무 이슈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게시의무가 있습니다
2.게시 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포인트 제도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안내없이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Q1. 식권대장 포인트 지급 규칙을 반드시 공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2. 단, 식권대장 포인트가 만약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복리후생 성격일 경우 그러한 리스크는 없겠으나 신뢰 훼손, 법적 분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공지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Q3. 이 역시도 위와 같이 식권대장이 임금성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수하거나 공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복리후생 성격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전액 지급 원칙)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