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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나요?
부모는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조부모가 손주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손주는 조부모의 피부양자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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