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받아 탈루한
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상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탈루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조세 포탈범 등으로 사법
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며, 사법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탈세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징역, 벌금 등의 형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