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합니까?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서 대부분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재산에 양도를 하였을때 세금이 부과 되나요? 그리고 세금을 비과세 받을수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주택, 토지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재개발/재건축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주식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1세대가 1주택(또는 세법상 인정되는 일시적 2주택,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십개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질문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상가, 분양권, 입주권,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을 팔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