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급자 인데요. 의료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년전에. 입원비 와. 치료비을 80만원. 쯤 나왔어요.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오. 육일. 입원. 했었요.그때두. 의료 급여. 수급자였어요. 이화여대병원 발산에 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치료 후 만 3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