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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대표가 스스로 본인의 월급을 높게 자꾸 수정을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인이기는 한데요. 대표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구요. 그렇다보니 월급을 매번 자꾸 높게 더 가져가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100% 주주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총 결의 등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 issue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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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주이면 가능하나 법인이 사업주이면 사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형사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보수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관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과도한 경우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수를 대표자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월급을 높게 책정하면 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추후
누적된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부담이나 폐업 시 세금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나
정관에 임원 급여/상여 지급 규정이 없으면 과다 지급액이 손금불산입되어 추징당할 수 있고 회사가 적자이거나
이익이 적은데 급여만 높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세금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