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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제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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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천정누수로 과다수리를 요구하는데 대처방법은 있은까요 ?

아래집 천정 누수로 피해 부분 수리해 주려고하는데 아랫집에서 과다한 전면 인테리어 요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천정, 마루,전면교체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누수사고의 견적서의 내용을 보면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좀 있어요..
    윗집이나 보상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랫집은 주변의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만을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을 다 수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크게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견적서를 받았을 때 서로간의 협의하에 금액 조율하여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감정소모를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정선이란 부분은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중간 가격을 받는 방법외에는 달리 협의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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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부분은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결정하는것으로 수리요구가 과하다면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신경쓸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집 천정 누수로 피해 부분 수리해 주려고하는데 아랫집에서 과다한 전면 인테리어 요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천정, 마루,전면교체등

    : 이런 경우 질문자가 직접 아랫집사람과 분쟁을 하지 마시고,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만약 보험이 없다면, 양측이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상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정만 수리해주시몐 됩니다. 아파트 시라면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같이가거나 또는 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준에 따라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마루의 경우는 누수로 인한것으로 보기 힘들것 같아 누수가 발생한 천장 위주로 일배책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랫집위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집이 누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전면 인테리어까지 요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누수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까지만 원상회복 및 배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