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원래 계획은 6월중순 입주였는데요.기존 세입자분이 잔금이 5월 초에는 들어와야한다고 하셔서 일정을 좀 땡겨야할거같아서요.

전세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원래 계획은 6월중순 입주였는데요.기존 세입자분이 잔금이 5월 초에는 들어와야한다고 하셔서 일정을 좀 땡겨야할거같아서요. 한달정도 공실로 있어야할거같은데요. 이러면 공용관리비만 내면되나요? 5월 말일이나 6월 초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이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보통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넘겨받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잔금을 내면 실제 이사를 하지 않아 집이 비어 있더라도 그날부터 부과되는 기본 관리비는 원칙상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 게 맞구요. 하지만 애초에 합의된 일정을 기존 세입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앞당겨 주시는 상황이라면 공실 기간의 관리비까지 온전히 떠안으시는 것은 좀 억울하실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앞당겨 주는 조건으로 그 한 달간의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나 집주인 측에서 부담해 달라고 중개소를 통해 협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되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기본 관리비 전체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이 있으니 일정 변경한 사람에게 관리비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공실 기간 동안 공용관리비만 부담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정확히 확정하려면 집주인이나 중개사와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만기를 당겨서 먼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공실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잔금을 주게 되면 바로 입주를 하시면 되는데 계약일자 상 먼저 잔금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공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공실에 대한 기간이 계약기간일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가 관리비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