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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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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서 외에 더 들어가는것?

증여나 상속받은 것에대해서 증여세상속세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이있는지 궁금한데요,

가령 연말정산이라든지 더 신경써 두어야하는것이 있는지 전문가의답변 받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시 증여세와 상속세는 종합소득과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과세대상 재산 증여 상속 시 취득세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및 상속과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