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