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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독수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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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했는데요 누구 책임인가요?

깨먹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당근거래를 했는데 전 받은 박스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한 사람이 깨져있다면서 저한테 보상을 하라는데..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18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파는데도 더 깎아달라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침 8시에 물건찾고 입금도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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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의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의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환불을 해주시거나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케이크가 깨진 상태로 판매가 되었다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관하는 중에 케이크가 파손된 경우라면 본인 책임인 것이고 다만 그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수령하였다면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