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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부동산에서 신탁은 무엇이길래 세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빌라왕에 이어 건설왕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주변지인도 신탁건물에 전세를 들어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신탁이라는 개념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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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 등을 하고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문구가 없다면 세입자는 원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하는게아니고 신탁회사와 계약을해야 문제가 없으면 꼭 등기소를 통해 신탁원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신탁은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나 관리능력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전문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개발신탁)'이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가짜 신탁원부에 의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