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데 전세 사기인가요
- 운영사 말로는 “자산보관형 신탁”이라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 운영사와 주택 소유주 이름이 다릅니다. 운영사 직원에게 들은 말로는 리츠 형식으로 진행되는 청년안심주택이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주택 소유주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주택 소유주 이름은 "00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식입니다.
-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SH 청년 무이자 전세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임대다 보니 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신탁까지 걸려있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네요. 사기를 의심해볼 만한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탁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해주는 방식의 제도를 말하는바, 임대인인 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은 신탁계약에서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 등기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탁 원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셔야 하고 당장 위탁자나 수탁자 말만 믿고 진행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