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사기 방조에 대해 질문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남부 경찰청

에서 수원 지방 검찰청 주임

검사님이 사기 방조로 수사 중입니다 사건기록 열람 동

사 형사 사법 포털에서 신청

했는데요 신청이 반려되서 발급서 열람이나 출력이 안 될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류 및 증거자료만 열람이 되고, 그 외의 자료는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여도 그 공개가 제한되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인 경우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