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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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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당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일이 간혹 있고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전에 진행하는 것이 가압류이고 가압류를 통해서 추후 승소 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확보한 상태라면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