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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민사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있다는데 어떤 법조항인가요 채무자가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자기소유 재산을 빼돌렸을때 성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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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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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