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사항중 이 항목에대한 이해가 안되서요?

3번사항인데요

임금의 절반을 먼저 선지급 받고 시작하는 거라

선금지급계약서를 썼거든요

3번이 무슨말인지해석 부탁드려요

보증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제가 내야한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무사인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선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것으로서, 회사에서 지정한 방식 또는 신용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