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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차에서 내리다가 차문을 닫으면 서 손가락끼인것도 모르고닫았다가

친언니 차를 타고가다 차문을 닫으면서 손가락 끼인것도 모르고 닫았다가 손가락 뼈가 산산조각 나서 긴급 의료 지원 제돚받고 수술해서 해결 했습니다 손가락 다졌을 당시 친언니에게 차보험으로 내 수술비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친언니가 내 보험로 오르는건 생각 안하냐면 짜증 내길래 그뒤로 전화 통화도 안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작년11월쯤 다쳐서 수술까지 다 끝났는데 친언니가 25년8월에 이제와서 자기 보험 으로 해결 하겠다며 병원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제 동의도 없이 가서 서류까지 떼었다는 겁니다 이럴경우 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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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작년11월쯤 다쳐서 수술까지 다 끝났는데 친언니가 25년8월에 이제와서 자기 보험 으로 해결 하겠다며 병원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제 동의도 없이 가서 서류까지 떼었다는 겁니다 이럴경우 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 우선 이런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자체는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의 사고는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병원 서류는 질문자님의 개인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없으면

    서류 발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이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보험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의 현재 상태가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 해당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보험금을 생각하면 보험료 할증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사고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피해자인 동생분에게 지급이 됩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이기에 동의없이 발급할 수 없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