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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비쿠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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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사기 구매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저는 판매자입니다 2만원 상당의 계정 거래를 한 뒤에 구매자가 근 1개월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채로 사용 후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계정을 회수할 생각 없이 그녕 게임만 했다,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 하고 계좌를 불러달라 2만원 환불해주고 심심한 사과비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구매자가 카톡을 읽고 씹은 채로 2시간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처음에 구매자가 연락이 왔을 때 당일에 연락 안 하면 고소장 접수한다는 말을 했어서 계정 거래는 처음이라 겁을 먹어서 바로 연락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항변은 모두 했음에도 합의는 커녕 연락을 씹은 채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연락을 확인했음에도 씹은 후 고소를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 구매자분께 사과드린다, 용서해달라, 계좌번호 불러주면 입금해드리겠다 라는 말들을 한 번 더 보내도 되나요?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은 알겠으나 구매자가 대답이 없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그냥 대답을 기다리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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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정판매로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접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연락을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응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는 고소에 따른 수사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취지의 발언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지속하셔도 무방합니다.

    • 지금 상황에서라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계정 회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