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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격려하는까치
이미격려하는까치

중고거래 판매 의사 거부 이후 구매자의 송금

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

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

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보낸 뒤 2시간이 지난 후

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입금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반환해드릴 테니 성함, 계좌 번호를 2차례 요구했지만

구매자는 이 또한 무시하고 본인의 구매의사는

확고하다며 이유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카톡으로 송금하여 돈을 반환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제게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은 온전하게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이 입금을 지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