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 의사 거부 이후 구매자의 송금
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
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
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보낸 뒤 2시간이 지난 후
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입금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반환해드릴 테니 성함, 계좌 번호를 2차례 요구했지만
구매자는 이 또한 무시하고 본인의 구매의사는
확고하다며 이유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카톡으로 송금하여 돈을 반환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제게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은 온전하게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이 입금을 지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