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 의사 거부 이후 구매자의 송금
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
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
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보낸 뒤 2시간이 지난 후
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입금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반환해드릴 테니 성함, 계좌 번호를 2차례 요구했지만
구매자는 이 또한 무시하고 본인의 구매의사는
확고하다며 이유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카톡으로 송금하여 돈을 반환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제게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