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거부 의사 이후 구매자의 입금
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
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
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
근데 5시간이 지난 후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입금을 해버렸는데
제가 택배를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돈을 다시 반환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구매자는
구매 의사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저는 판매 의사가 없습니다.법적 책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