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대원인데 명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 드리겠습니다.

세대주 : 부모님

근로소득 : 없음

주택명의 : 부모님

원리금 및 이자상환 명의 : 부모님

인 상황인데 현재 원리금 및 이자는 근로자이면서 세대원인 제가 부모님께 입금을 드려서 부모님 계좌로 납입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없는 경우,

주택명의를 공동명의 또는 제 명의로 옮겼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 명의자 및 대출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