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전 검진휴가, 연차 사용과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현재 25주차 임산부입니다.
저희 회사는 검진휴가를 연차로 주고 있는데요
26주차인 11월 6일에 검진휴가 쓸 예정입니다.
1. 29주 부터는 2주에 1회 검진휴가를 쓸 수 있는데 29주 0일인 11월 25일에 검진휴가를 써도 될까요?
2.
그리고 제가 25년도에 연차 20개가 생기는데요. (2013년 7월 입사)
1월 2,3일 까지 출근 후
1월 6,20,27일 검진휴가 (29~36주 2주에 1회, 27주 이후 주 1회 검진휴가 적용)
1월 7~10,13~17,21~24일 연차 13개 사용 후
1월 31일~4월30일 90일 출산휴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5월2,6~9,12,13 연차7개 사용 후
5월14일 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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