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전 검진휴가, 연차 사용과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현재 25주차 임산부입니다.

저희 회사는 검진휴가를 연차로 주고 있는데요

26주차인 11월 6일에 검진휴가 쓸 예정입니다.

1. 29주 부터는 2주에 1회 검진휴가를 쓸 수 있는데 29주 0일인 11월 25일에 검진휴가를 써도 될까요?

2.

그리고 제가 25년도에 연차 20개가 생기는데요. (2013년 7월 입사)

1월 2,3일 까지 출근 후

1월 6,20,27일 검진휴가 (29~36주 2주에 1회, 27주 이후 주 1회 검진휴가 적용)

1월 7~10,13~17,21~24일 연차 13개 사용 후

1월 31일~4월30일 90일 출산휴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5월2,6~9,12,13 연차7개 사용 후

5월14일 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연차 사용은 본인의 자유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검진휴가의 경우도 29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실제 태아검진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육아휴직 역시 모성보호 및 만8세 이하의 육아를 위한 것이라면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