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귀중한소263

귀중한소263

24.12.23

스케줄근무자 한달 휴무갯수가 다른경우

주5일 40시간 일8시간.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했던 직장을 몇군데

다녀봤는데. 어떤회사는. 주2회 휴무를. 꼭 지켜주면서. 근무를 하였고 또 다른회사는 한달을

봤을때. 토,일 갯수에. 따라서. 그달그달 휴무를

짜주더라고요. 이 두경우. 주5일제이긴 하지만

엄밀히 본다면.매달 한달을 놓고 봤을때는

휴무갯수가. 달라질수가 있는데 달력을보면

1주가 다 그달에 채워지지 않고. 걸쳐서 다음달로 넘어갈수가 있으니까요.

휴무갯수가 조금 다르더라도.두군데 다 209시간으로

책정된. 기본급으로. 지급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매달의 소정근로일수 나. 유급휴일, 평일,무급휴무 갯수 상관없이. 책정된 기본급으로

지급된다라는 글은 본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경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라도 주5일 근무에 따른 2일의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209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