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자 한달 휴무갯수가 다른경우
주5일 40시간 일8시간.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했던 직장을 몇군데
다녀봤는데. 어떤회사는. 주2회 휴무를. 꼭 지켜주면서. 근무를 하였고 또 다른회사는 한달을
봤을때. 토,일 갯수에. 따라서. 그달그달 휴무를
짜주더라고요. 이 두경우. 주5일제이긴 하지만
엄밀히 본다면.매달 한달을 놓고 봤을때는
휴무갯수가. 달라질수가 있는데 달력을보면
1주가 다 그달에 채워지지 않고. 걸쳐서 다음달로 넘어갈수가 있으니까요.
휴무갯수가 조금 다르더라도.두군데 다 209시간으로
책정된. 기본급으로. 지급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매달의 소정근로일수 나. 유급휴일, 평일,무급휴무 갯수 상관없이. 책정된 기본급으로
지급된다라는 글은 본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경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라도 주5일 근무에 따른 2일의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209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