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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살고 있는 전세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살면서 여기저기 탈이 나는 곳이 자잘하게 발생하는데...그럴때마다 주인집에

연락하기도 좀 껄끄럽고 해서 초기에는 소모품 사서 제가 직접 수리하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쳐야 하는건가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1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방해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소모품,전등,건전지,샤워헤드,수도꼭지,변기커버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벽갈라짐, 보일러수리 및 교체,옵션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배관 막힘 등)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중 주택임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목적물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맞고 단순한 소모품등과 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보통 전세, 월세에 따라 그 의무를 다르게 보나 사실상 실무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전월세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적절한 선에서 임차인이 하면서 큰 수리나 보수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요구하시는게 서로간에 분쟁을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