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요양병원 학대 정황 대응방법 문의

척수 수술후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를 요양병원(척추는 재활병원 입원이 않된다네요)에 모시고 있는데, 이병원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해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인지 낮에는 대충(대소변 기저귀 갈이를 2시간동안 못한적도 있음)간병하고 저녁에는 거의 잠만 자는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소변 갈이시에 귀찮고 짜증이 낳는지 가슴을 쥐어짜는(꼬집는) 듯한 학대 정황도 환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대소변 갈이 지연과 꼬집기등 모두 노인학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해보이고 현재 위 정도로는 신고하여도 직접적인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나 일회적인 정비에 그칠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