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의 학대 정황 대처법 문의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당뇨,고혈압,방광염

복용중인 약

신경과약(뇌경색 이후로)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데, 이병원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해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인지 낮에는 대충(대소변 기저귀 갈이를 2시간동안 못한적도 있음)간병하고 저녁에는 거의 잠만 자는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소변 갈이시에 귀찮고 짜증이 낳는지 가슴을 쥐어짜는(꼬집는) 듯한 학대 정황도 환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대소변 갈이 지연과 꼬집기등 모두 노인학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대전지역에 환자를 상식적인 보통 수준으로 간병하고 거동 재활을 할수있는 재활요양 병원 추천좀 해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 "노인학대(신체.정서.방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저귀 교체 지연은 '방임' 꼬집기는 '신체학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상담 가능합니다(익명 가능).

    증거(상처 사진, 날짜.시간 기록, 녹음 등)를 남기고 병원장.간호부에 공식 민원 -> 개선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에 신고 및 전원 검토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으로만 보았을때 충분히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충분히 문제에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노인 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걸어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일단 학대를 한 흔적이나 정황이있다면 기록으로남기는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영상자료도 확보하는것이 좋습니다

    환자몸에 생긴 멍이나 다른흔적들을 꼭 사진을찍어서 놔두고 경찰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건 경찰서에서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대응은 바로 병원에 공직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세요. 동시에 가능한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녹음,사진,진술기록,시간대 메모) 노인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가능하며, 조사와 보호조치가 진행됩니다. 대소변 방치, 신체적 접촉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모두 학대 범주에 포함될수있습니다.

    병원이 외부 간병원이라 책임 회피를 하는경우도 있으니 기관신고를 병행하는것도 고려해보세요. 상황이 반복되면 환자보호를 위해 병원 이동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답변이 도움됐길 바랍니다!

  • 말씀하신 “기저귀 교체 지연”과 “꼬집는 행위”는 모두 노인학대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신체적 학대(꼬집기, 밀치기 등)와 방임(배설물 처리 지연, 기본 간호 미이행)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환자 본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우선 대응은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교체 지연 시간, 피부 상태(발적, 욕창 초기 변화), 멍 자국 등을 날짜와 함께 사진이나 메모로 남기십시오. 가능하면 보호자 방문 시 직접 관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는 시간, 상황, 행위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다음 단계는 병원 측 공식 문제 제기입니다. 병동 책임자나 간호부에 서면 또는 녹취 가능한 형태로 항의하고, 간병인 교체 및 관리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이 과정 자체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외부 신고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하거나 반복적 학대가 의심되면 112 신고도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록, 보호자 진술, 신체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관리 대상이므로 관할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방임이 지속되면 욕창, 요로감염 악화, 패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개선 요청에서 끝내기보다는, 객관적 근거 확보 후 공식 신고 절차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활 중심 요양병원은 환자 상태(뇌경색 후 기능 수준, 보행 가능 여부)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집니다. 대전 지역은 재활의학과 상주 여부, 물리치료 인력, 간병인 배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상급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전원 연계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정 병원 추천은 환자 상태 정보가 더 필요하지만, 최소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주 + 하루 1시간 이상 물리·작업치료 시행 + 간병인 교대 시스템 명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말씀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것으로 생각되오니,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법률 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또한 병원을 직접 추천드리는 것은 커뮤니티 운영 정책상으로 답변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우선 상처 부위 사진이나 목격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병원 측 책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CCTV 확인이나 간병인 교체를 정식으로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인 1577-1389번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도움을 받으세요.

    환자분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더 큰 피해를 꼭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