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월급을 받았는데, 숫자가 똑 떨어지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아마, 주휴수당을 계산하면서 꼬인 거 같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3/2 부터 3/30 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근로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3/9일은 휴일
병원에 가야되서 빠진 날은 3/28 입니다
근로 시간 8시간 (09:00-18:00까지)
휴게 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시급 9160 1일 73,280
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세후로 들어온 금액은
1,612,160 입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자꾸 많거나 적거나 엇나갑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주휴 수당 부분을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수학 문제 푸는 기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3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유급 보장). 다만,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3.28.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31일*(31일-4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통상임금응ㄹ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일과 공휴일을 임금산정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3월 28일에 결근하였으므로 4월 3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4월분 월급에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