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건강사정을 무시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 노동법이 적용 되지 않겠지만,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건행정직렬이고, 보건소 관련 행정업무를 보려고 공채를 지원하여 들어온 직렬입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내부에는 의료기술직이라는 순수 의료기술을 하려고 들어온 직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내에서 물리치료를 주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술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인 저에게 계속적으로 의료기술직 업무인 물리치료를 시키는 거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계속적인 인사권자는 적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의료기술직을 대신하여 보건직인 저에게 물리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직과 보건직인 제가 직렬에 맞는 업무를 시킬것을 요청하였으나,
특정한 사유 없이 계속 직렬에 맞지 않은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보는 동안
시험관도 진행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것이 시험관 시술 후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이야기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적으로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이야기하기에,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직렬에 맞지 않은
업무를 시키며, 직원의 건강상 문제도 무시하는게 인사권자의 적절한 재량이 맞냐고
질의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만 답변이 돌아오는데
이것이 인사권 남용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이 궁금합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의 남용인지는 관련 법 및 내부 규정,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데 직렬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직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이 넘는다면 남용으로 파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사기업 근로자라면 행정직으로 채용했는데 물리치료업무를 시킨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다보니 노동법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특정 직렬로 채용되더라도 인사권의 범위가 넓다보니 직렬구분없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힘드시면 소속기관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게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