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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탑승시키는 택시등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행중에 실내등을 법적으로 켜야 하나요?

차량 운행중에 실내등을 켜는 것은 백미러의 시인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승객을 탑승시키는 택시등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운행중에 실내등을 켜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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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실내등을 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의향에 따라 실내등을 조정하시면 되며 보통 승객이 원할때나 승,하차시 등 필요에 따라 실내등을 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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