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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부전나비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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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기본급세전310+인센평균15+주거지원비20으로 계약햇고 기본급외에는 계약서명시없이 면접시 구두계약햇습니다.

현재12,1,2월치인센을 한번에 3월에 지급하엿고 3,4,5월인센 체불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 시 실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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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일부 지연지급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총액의 30% 이상 체불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기본급세전310+인센평균15+주거지원비20으로 계약햇고 기본급외에는 계약서명시없이 면접시 구두계약햇습니다.

      현재12,1,2월치인센을 한번에 3월에 지급하엿고 3,4,5월인센 체불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 시 실급가능한가요?

    [답변]

    • 비록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하고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해야하는데, 귀 하께서는 인센티브 (평균15만 원)에 대해서만 체불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3할 이상의 요건 또는 전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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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현재12,1,2월치인센을 한번에 3월에 지급하엿고 3,4,5월인센 체불중입니다.

    •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액을 미지급하거나, 30퍼센트 이상을 2개월 이상 미지급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