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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홍관조110

홀쭉한홍관조110

법인설립 지역과 관계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년 예상매출과 이익이 약 15억 (매출) 이익 (10억) 정도가 예상되어.

법인세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 법인세와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도 다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인 김포 / 동탄 / 용인 등에 설립하면 강남에 설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법인세와 부동산 취득세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산디지털 단지 같은 지역은 김포/용인/동탄 등과 법인세 취득세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며,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법인 본점 또는지점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가 됩니다.

    다만,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특정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또는 일반세율 적용이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또는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자세히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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