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랜덤박스 사기죄 성립하나요?

아이돌 그룹의 굿즈를 랜덤박스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습니다. 1000-5000원까지 가능하대서 5000원어치를 요청드렸고 cu알뜰택배로 받느라 7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분이 택배를 보내시고 “다른 굿즈를 빼고 비공굿이랑 덤만 넣은 것 같다, 택배 확인하면 연락달라” 라고 하셨고 저는 그분 말대로 연락드렸습니다. 택배에는 증명사진 크기의 악기배경사진 1장(비공굿)과 다른 덤들이 들어있었습니다(쓸데없는..)

그래서 저는 연락드리고 제가 구매한 물건을 못받았으니 환불을 요청드렸지만 현재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판매자분은 본인도 처분이라 그 물건을 돌려받고 싶지 않다, 다시 굿즈 보내드리겠다 라고 주장하시고 비공굿 1개라도 들어가긴 한 것이며 시세 맞게 드리겠다고 안 했으니 환불 의무는 없는 것 같다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Cu라서 택배 받으러 가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이런 거 신경 쓰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택배비 빼고라도 환불 받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정리하면 랜덤으로 아이돌 굿즈가 들어있는 상품을 구매한 것인데, 실제 온 것은 아이돌 굿즈가 아니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입장, 비공굿 1개가 들어갔으니 랜덤계약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결국, 이는 계약내용의 분쟁으로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