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중 중간입사자 연차갯수 궁금해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갯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 경우는 2025년도 1월 1일에 년차갯수가 16개를 적용해서 주시고,
2023년 2월 1일에 입사히신 분 경우는 2026년도 1월 1일에 년차갯수가 16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노동법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건가요?
2023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2024년도에 연차 15개가 주어졌고,
2023년도 2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월차2개와 연차 15*(334일/365일)=14개 포함하여 15개가 주어졌습니다.
즉슨, 2024년도에는 쉬는 갯수가 동일한데, 2025년도에는 1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고 하여 1개 차이가 생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법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재직기간이 늘어 날수록 무조건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만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시점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보다 더 많다면 회사는 그 차액일수는 보전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불리한 경우에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효력이 없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 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3.01.01. 입사자는 26.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02.01. 입사자는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회사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입사일이 1개월 차이 난다는 이유로 연차 발생 시점을 1년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키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입사 후 1년 도과 시 15일
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이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로 바꿔도 총 연차 일수와 발생 시기는 같아야 합니다.회게연도 기준으로 변경해도 무방하지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점에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