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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겸손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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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파절은 골절진단비 못받나요.

앞니가 깨져 레진치료했고 진단비 받았어요 그후 쓰다보니 앞니레진이 파절되었어요 이럴경우 골절진단비 해당 안되나요? 진단서에는 보철물 파절로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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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철물 파절은 골절진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보철물 파절입니다 치아파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니레진이 파절되었어요 이럴경우 골절진단비 해당 안되나요? 진단서에는 보철물 파절로 나와있어요

    : 기본적으로 골절진단비에 치아 파절을 제외한 상품도 많아 이도 체크를 해보아야하는데,

    치아파절이 아닌 보철물 파절의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철물 파절은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치아파절일 때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치아파절 포함에 해당되는 골절진단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철물 파손은 골절진단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철물에 파절은 치아파절이 아닌 보철물 손상으로 골절진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골절진단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제가 파절 된거는 보장 안됩니다.

    실제 치아 파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아파절 보장되는건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 : 부지급

    골절진단비가 지급되려면

    골절진단서상 진단코드가 골절분류표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구요.

    그래서 부지급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불가합니다.

    치아가 파절되어야지 보철물은 치아가 아닙니다.

    상해 치아파절 코드를 받으셔야 골절진단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