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가품(짝퉁)을 구매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판매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가능
판매자가 "나도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품이 아닌 상품을 정품으로 명시하여 판매하고 이득을 취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108조(상표권 침해)에 따라 가품 판매 자체가 위법입니다.
2. 환불 요구 및 내용증명/증거 확보
• 채팅 내역(판매글, "정품"이라 말한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매장에서 가품 안내를 받은 증거(수선 거부증 또는 안내 내역)를 모두 캡처·확인해 두세요.
• 판매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정품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즉시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종 통보하세요.
3. 신고 및 구제 절차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환불 거부 시 캡처한 대화 내역, 입금증, 게시글을 첨부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상표권 침해(가품 판매) 건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1544-6089)에 가품 판매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 거래 플랫폼 신고: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판매자 계정 제재 및 중재를 요청하세요.
구매 전 "정품"임을 명시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계약 해지 및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신 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