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판매 페이지에 정품이라 명시되어 있었고 판매자와 채팅연락에도 정품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 매장에 접수하니 매장에서 가품으로 안내받게 되었고,

이후 판매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니 자기는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며 오히려 어느 매장이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이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가품(짝퉁)을 구매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판매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가능

    판매자가 "나도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품이 아닌 상품을 정품으로 명시하여 판매하고 이득을 취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108조(상표권 침해)에 따라 가품 판매 자체가 위법입니다.

    2. 환불 요구 및 내용증명/증거 확보

    • 채팅 내역(판매글, "정품"이라 말한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매장에서 가품 안내를 받은 증거(수선 거부증 또는 안내 내역)를 모두 캡처·확인해 두세요.

    • 판매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정품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즉시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종 통보하세요.

    3. 신고 및 구제 절차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환불 거부 시 캡처한 대화 내역, 입금증, 게시글을 첨부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상표권 침해(가품 판매) 건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1544-6089)에 가품 판매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 거래 플랫폼 신고: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판매자 계정 제재 및 중재를 요청하세요.

    구매 전 "정품"임을 명시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계약 해지 및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신 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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