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가 모두 비슷한데
제기중인 청구이므로 중복이 인정 안되나요
기각되어 또 비슷한 청구를 하면
이미 처분받은거라고 각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청구취지와 원인이 동일한 사안의 경우 이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중복한 소제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