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와 안좋게끝날경우 세금관련 정리해야될 항목이어떤것들이잇을까요
이사람월급에서(시급계악서로 근로계약서로 계약)아무것도제외안하고지급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란신고는다해서 해고예정지급 미지급판결됏고 원직복직중입니다(해고통보서줌)세무사사무실에 월급명세서와 원천징수?를 업무대행할생각이고 본인월급에서 다제외하고 줘야되는데 4대보험만제하면되겟다햇는데 원천징수도제외해야된다더라구요 하루9시간근무인데 추가1시간은 외수당이라서1.5배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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