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구상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친한동생이 건설근로자입니다.
전동자전거로 출퇴근 길에서 야간에 전동자전거로
퇴근을 하는데 집 근처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는동생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요양중인 상태입니다.
당시 킥보드를 탄 가해자는 사고 이후 도주했고
아는동생은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신고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아는동생은 회사에 동의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했는데 최근 근복담당자가 전화와서 가해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수있어야 요양급여등 산재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상식적으로 근복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등을
아는동생에게 지급하고 가해자를 찾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가해자를 찾지 못 하면 아는동생은 산재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는데 난감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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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하여 말한 취지는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씨씨티비 영상 등으로 가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러한 자료 제출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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