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자전거와 부딪혔을시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6. 08:47

오늘 친동생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하고 전동퀵보드를 탄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여 부딪히게 되서 우측 갈비뼈와 왼쪽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사고장소로 가서 사고장면을 여러각도로 사진을 찍었고 경찰을 불러서 동생과 상대방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나머지는 당사자들과 조사를 통해 진행된다고만 듣고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이라 뭐가 뭔지도 몰라서 일단 동생 보험사에 전화를 해놓고 현재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전동퀵보드와 자전거가 차량으로 인식이 되는건지, 그리고 전동퀵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그만 의견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시 처벌되며,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이 가능하거나 무게가 30kg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에 역주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과실이 100%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을 불렀으니 형사절차와 상대방 보험사와의 보험처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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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이륜차대 자전거 사고(차대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자체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과 개인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피해자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 처리한 부분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치료를 충분히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21. 04.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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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보지는 않고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음주운전 역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킥보드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에게 우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정히 청구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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