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이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