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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발전하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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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최초 전세를 들어왔을 때 변색이나 곰팡이진 벽지 사진을 일부 찍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임차인의 과실로 보고 임차인이 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or 임대인도 자료가 없다면 나눠서 부담하는게 맞나요?

질문 2. 조치를 해야할 경우 한 면의 벽지를 100%로 볼 때 전체 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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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변색이나 곰팡이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대상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행위에 한정되겠으며, 단순한 생활흔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조치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할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생활상 사용으로 발생한 곰팡이나 변색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점을 임대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하자가 발생한 벽지가 한 면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전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말씀하시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