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모의고사를 팔면 불법인가요?

5월 7일에 시행된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쓸 사람 쓰라고 주신거 받고 중고거래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많은 사람이 팔긴 팔던데 어떤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글 안 올리려고요.

이게 이미 교육청에서 배포한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육청에서 발행한 모의고사 시험지는 해당 교육청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어, 이미 배포된 자료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영리 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이 학교에서 받은 실물 시험지 한 부를 단순히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판매하거나 반복적인 상업 거래로 이어질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콘텐츠라 해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거래는 법적 분쟁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