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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는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요즘 들어서 LH 아파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LH 아파트는 개인간에 거래는 안 되고 그냥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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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와 임대차만 가능한 행복주택,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5~10년 거주시 분양 전환에 우선권을 주는 경우로,

    분양전환이 되면 개인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LH아파트도 LH가 직접공급한 아파트일뿐 일반 아파트처럼 개인간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장기임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소유자가 LH에서 일정시점이후 개인이 이를 구매한 경우라면 개인 소유이후에는 얼마든지 제한없이 처분행위나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거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어져있던 LH아파트 주공같은 경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LH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형, 영구임대(분양전환제외)의 경우 거래를 하지 못하며 이는 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이나 청년,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주변시세대비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것으로 매매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LH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으니 이는 임대인지 분양인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아파트도 조건에 따라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개인거래가 않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