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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금조67
A라는 업무를 진행하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업무로 개인사업자를 고려 중입니다.
현재 따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면 개인사업장인 B에 대한 국민연금만 납부하게 되나요?
아니면 A와 B 총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A+B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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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사업자으로 납부를 하게 되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지역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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